연말정산 모의계산(홈택스/ 2024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회사에서 내 연봉과 기납부세액(소득세)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입력해 두는데요. 회사에서 입력한 정보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금액만 있으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홈택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과 값도 생각보다 정확한 편이고 무엇보다 안전한데요. 모의계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예상 환급금 조회)
1.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로 들어갑니다. ( https://www.hometax.go.kr )
2. ‘편리한 연말정산’ 포털 페이지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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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항목의 공제 자료(금액)가 조회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으로 들어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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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선 공제 자료가 있는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에 빼버리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의 체크를 해제한 후 ‘예상세액 계산’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공유하기 민감한 자료나 의료비 몰아주기로 내 의료비를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경우에 체크를 해제하면 그 자료는 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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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의 계산’ 페이지에서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 현재 재직중인 근무처(회사)를 선택한 후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총 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란에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반영하기를 눌러도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분은 회사에서 내 급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으로 들어가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결과값을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에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소득세)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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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성한 공제 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자료 및 공제 신고서에 직접 입력한 자료가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는 상단 박스에 정리되어 있고요. 내 연봉에서 내 소득공제 자료를 반영한 결과값이 ‘결정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나의 1년치 연봉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최종 결정된 ‘결정세액’에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납부했던 ‘기납부 소득세액’을 빼면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계산되는데요.
이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납부를,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 금액보다 결정세액(최종 결정된 소득세) 금액이 더 높은 경우라, 약 29만원의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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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회사에서 입력한 자료와 공제 신고서 상의 소득/세액 공제 금액이 잘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징이 발생된 상황이라 모의계산을 안해봤으면 큰일날 뻔했는데요. 배우자 쪽으로 몰아줬던 부양가족 공제를 좀 나눠서 신고해야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