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직접 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할 수 없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개인이 직접 해도 되는지 여부와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을 직접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사업장)에서 1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개인이 연말정산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정산은 회사(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개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또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료만 빼도 됩니다.)

개인이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과, 4대보험 납입액 정도)

이렇게 기초 자료로만 연말정산을 신고한 후, 나머지 소득공제 자료는 5월 개인적으로 반영하여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개인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처 세무서에 가서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확정하면 되는데요. 환급액이 발생되면 1개월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가 열리는 대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개인이 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차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근로자의 소득공제자료는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 회사에는 원하는 자료만 선택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회사 연말정산은 기초 자료 (인적공제, 4대보험)로만 신고하고, 5월에 개인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자세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