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말정산과 부양자공제 여부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오늘은 일용직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와 다른 공제 방법(부양자 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용근로자는 회사에서 급여(임금)을 지급 받을 때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건데요. 일당 기준 15만원(약 18.7만원)까지는 비과세 되어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의 급여(임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급여 구간에 맞게 회사에서 세금을 임의로 공제(원천징수)한 다음에, 1년에 한번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반면 일용근로자는 급여(임금)를 지급받을 때마다 소정의 산식으로 세금을 완전히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는 소득대비 인적공제나 소득공제 자료로 세금을 정산하고, 일용근로자는 공제자료 필요 없이 소득으로만 세금이 정산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앞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같은 이유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일용근로자라면, 배우자공제 요건인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과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즉, 일용근로자인 본인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지만, 상시근로자인 다른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자신의 공제자료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연말정산 주의사항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일용직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의 성격에 따라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일용직(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일용직 고용 기간(일반 3개월/ 건설 1년)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회사에 신고 유형을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계약직- 연말정산 신고 대상, 일용직 – 신고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