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하는 방법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특별활동비)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정부 지원금(무료)과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특별활동비 등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보육료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활동비 같은 자부담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에 따라 연말정산 교육비 란에 자동으로 금액 떠 있는 분이 있을 테고, 교육비 란에 0원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납입액이 확인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요청하고 직접 입력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린이집 연말정산

어린이집 연말정산 공제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연말정산 공제제외 대상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정부 지원금과 입학금,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가방, 원복, 재료비, 식판(도시락통) 등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서류

기관에서 홈택스로 자료를 등록할 경우

필요서류 없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


기관에서 홈택스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보육료 납입 증명서 (필수 제출)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회사 요청시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방법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보육료 공제 자료를 전송했을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납입 금액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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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입력하여 반영 방법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보육료 자료 전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육료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입력하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납입증명서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납입 금액을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공제신고서가 오픈되는 1월 18일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