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카드 온라인 발급 방법 (실업급여 수첩)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인 ‘취업희망카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때 ‘취업희망카드 인쇄본 발급 희망 여부’에 체크를 하는데요. 발급을 희망하지 않았거나 희망을 했다 하더라도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지만 실물 카드(실업급여 수첩)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차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4차 때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 수첩)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실업급여 수첩 온라인 발급 방법(수급자격증)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로그인은 아이디 방식이 아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진행됩니다.)



2. 상단메뉴에서 ‘개인서비스’로 들어가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를 선택합니다.



3. 그럼 아래와 같이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란에서 해당 ‘수급자격 신청일’로 지정해줍니다. (과거에 신청한 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용센터 방문 다음날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는 내 인적사항과, 수급자격신청일(고용보험 첫 방문일)이 기재되어 있고, 실업인정 담당자 창구 번호와 구직번호, 이직일(퇴사일), 최초실업인정일(고용보험 첫 방문일로부터 2주 후), 실업급여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구직급여일액(일 8시간 근로기준 하한액 63,104원부터 상한액 66,000원), 소정급여일수 1/2시점(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이 나타나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지급 요건에 충족하면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해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예전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첩을 실물로 발급받아 보관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되고 몇 달간 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아 답답했는데, 다음날 소정급여일수와 수직급여일액이 바로 확정이 되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