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인 ‘취업희망카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때 ‘취업희망카드 인쇄본 발급 희망 여부’에 체크를 하는데요. 발급을 희망하지 않았거나 희망을 했다 하더라도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지만 실물 카드(실업급여 수첩)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차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4차 때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 수첩)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실업급여 수첩 온라인 발급 방법(수급자격증)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로그인은 아이디 방식이 아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진행됩니다.)
2. 상단메뉴에서 ‘개인서비스’로 들어가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를 선택합니다.
![](https://inforble.com/wp-content/uploads/2024/03/%EC%8B%A4%EC%97%85%EA%B8%89%EC%97%AC-%EC%88%98%EA%B8%89%EC%9E%90%EA%B2%A9%EC%A6%9D-1024x671.png)
3. 그럼 아래와 같이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란에서 해당 ‘수급자격 신청일’로 지정해줍니다. (과거에 신청한 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용센터 방문 다음날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는 내 인적사항과, 수급자격신청일(고용보험 첫 방문일)이 기재되어 있고, 실업인정 담당자 창구 번호와 구직번호, 이직일(퇴사일), 최초실업인정일(고용보험 첫 방문일로부터 2주 후), 실업급여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구직급여일액(일 8시간 근로기준 하한액 63,104원부터 상한액 66,000원), 소정급여일수 1/2시점(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일)이 나타나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지급 요건에 충족하면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해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https://inforble.com/wp-content/uploads/2024/03/%EC%B7%A8%EC%97%85%ED%9D%AC%EB%A7%9D%EC%B9%B4%EB%93%9C-%EC%A1%B0%ED%9A%8C-1024x733.png)
예전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첩을 실물로 발급받아 보관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되고 몇 달간 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아 답답했는데, 다음날 소정급여일수와 수직급여일액이 바로 확정이 되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