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 조회하기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유형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과세유형으로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여 비용처리할 때 과세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세 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데, 일반 직원분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니, 그냥 거래처에서 주는 대로 받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니거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했을 땐, 거래처 과세유형을 꼭 확인해 보곤 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PC에 즐겨찾기 해놓고 수시로 조회해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과세유형(일반or간이과세자) 확인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바에 있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누르면, 하단부에 ‘사업자 상태’가 있는데요.

‘사업자 상태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라는 이름의 페이지가 뜨는데요.

과세유형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전 포스팅이었던 국민카드 영수증 결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되지 않아,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거 보니,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는 과세유형뿐 아니라 사업자의 휴업, 폐업 상태도 조회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