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유리한 2가지 방법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공제는 한 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데요. 어떤 쪽 몰아줘야 유리한지 2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 한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둘 중에 연봉이 낮거나, 의료비 지출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의료비 세액 공제가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의료비로 총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할 때,
연봉 4천만 원인 아내는 27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연봉 6천만 원인 남편은 1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연봉이 높은 배우자보다는 연봉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자공제를 받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지출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아주기 불가)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가 높은 금액의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부부 중에 연봉이 조금 더 높더라도 총 의료비가 높은 금액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아내의 연봉이 4천만 원이고 남편 연봉이 6천만 원일 때, 기본적으로는 연봉이 낮은 아내 쪽에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남편 쪽에 부양가족인 부모님(직계존속)과 자녀(직계비속)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들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
부부 의료비 총 300만원일 때, 아내는 2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남편 쪽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가 400만원이 더 있다면 남편은 총 700만원으로 계산되어 78만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할 점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시 주의할 점 입니다.

1.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액에서 실비 처리된 금액만큼 차감하여야 합니다. 실비보험 수령확인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감 시점은 실비 보험을 지급받은 때가 아닌, 의료비(병원비)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2. 또한 의료비 몰아주기는 원칙적으로 의료비를 지출 한 사람이 그 비용을 자신의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불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남편이 치료받은 병원비라도 아내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아내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사용자 카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 현재는 명의 상관없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