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사이트(고용24)를 통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1. ‘고용24’ 사이트로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 중에서 ‘실업급여> 실업인정’으로 들어갑니다.

3. 좌측 카테고리에서 ‘실업인정> 취업사실 신고’를 선택하면 신고서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4. ‘신고 정보’ 아래로 있는 ‘취업/자영업 내역’과 ‘근로내역’, ‘사업자등록’,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중 해당되는 항목에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 받았거나 사업(자영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 지원이나 수급을 받은 경우가 있을 때는 꼭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5. 4개의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에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증빙 서류도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서류로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를 첨부하면 되고,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전송’을 누르면 취업사실 신고가 접수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나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필수로 해야하는 ‘취업사실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50%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