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하는 방법 (연기 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이유로 수급 기간 내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원래 제공되는 수급기간 12개월에서 추가 3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하는 방법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등록하면, 고용센터 방문없이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

1.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고용24는 고용보험 토탈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



2.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들어갑니다.




3. 좌측 메뉴에서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청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신고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내려 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4. 먼저 ‘신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래 중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한 후,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넣고, 연기 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1. 임신, 출산, 육아
  2. 본인의 질병 부상
  3. 배우자의 질병 부상
  4.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질병 부상
  5.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6. 법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7. 배우자 국외발령 등 동거차 거소 이전
  8. 기타


참고로 수급기간 연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사유에 의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의 일수에 한합니다.

수급기간의 연장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수급기간 12월을 포함한 4년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병 등의 기간과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같다고 볼수 있으나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하고, 임시저장 후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등을 사유에 맞게 첨부하고,

질병 부상의 경우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를 첨부합니다.

군대 입대의 경우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해외 발령으로 인한 연기 신청이면 배우자 발령장,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기간의 연장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12개월 외에 추가 3년까지 가능했는데요. (총 4년)

고용보험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2개월 내에 실업급여 수급 수급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참고로 흔히 12개월이라고 하면, 12개월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12개월 내에 정해진 금액을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