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홈택스 미수령 환급세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가 돌려받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국세 환급 서비스이고, 대상자는 개인(근로자)과 사업자 모두 해당되오니 내용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조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의 이유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 미수령 환급액이 약 14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5년간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한데요.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어 환급받지 못하게 되니 늦지 않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개인과 사업자 모두 대상자입니다.)



나의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기

1.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납부 고지·환급> 국세 환급금 찾기’로 이동합니다.


2. 그럼 아래와 같이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3. 그럼 국세 환급금 여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귀하께서 찾아가지 않는 국세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안내되면 내 앞으로 발생된 환급금은 없다는 뜻이고,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는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합니다’라고 안내되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바로 신청을 해서 돌려받아야겠지요?



국세 환급금 환급 신청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합니다’라고 안내가 되었다면, 환급금을 신청하여 내가 더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안내 문구 바로 아래에 있는 ‘환급금 상세조회’로 들어갑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가 열리면, 조회기간을 최대 5년으로 지정한 후 조회하기를 해주세요.

그럼 ‘환급금 내역’이 나타나는데요.

목록에서 관할 세무서와 세목(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등), 귀속년월, 환급결정일자, 지급구분,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과 돌려받을 환금액을 확인하였다면, 목록 상단 우측에 있는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로 들어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7일 이내에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개인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예정 납부가 있어 모두 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이니, 5년이 되기 전에 서둘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