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자격을 재직자에서 실업자로 변경하는 방법

내일배움카드 자격을 재직자에서 실업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직업 훈련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자, 재직자,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원까지로,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갱신 가능)

저는 내일배움카드를 근로자일 때 발급 받아 온라인 교육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직업 훈련을 받고자 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재직자에서 실업자로 자격 변경하기

1.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인 ‘HRD-Net’ 에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2.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나의 정보’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로그인은 ‘고용24, 고용보험, 워크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로 접속 가능합니다.




3. ‘나의 정보’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나의 카드’로 들어가,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변경’을 선택해 줍니다.




4. 그럼 현재 발급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지원 대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일 때 발급 받아서 재직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최근 실직을 했기 때문에 실업자로 변경하여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파란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 ‘변경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신청’ 창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지원대상’에서 ‘재직자’를 ‘실업자’로 체크 후 변경하면 됩니다.

실업자로 변경할 때의 제출 서류는 필요 없고, 처리 기간은 하루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기존에 발급 받아놨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을 재직자에서 실업자로 변경해 보았는데요.

교육 훈련 방식과 시간대가 재직자 과정과 실업자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신청 전 지원대상을 실업자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카드를 별로도 재발급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만 변경하면 되어서 편리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