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지사 찾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해지(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25%이며,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대부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납부 동의에 체크하여 신청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해지를 해야할 때, 실업크레딧 해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대상

현재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써, 국민연금 납부를 더이상 하고 싶지 않을 경우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해지됩니다.

– 재취업 : 실업 중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실업크레딧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실업급여 종료 :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실업크레딧도 종료됩니다. (최장 12개월)


실업크레딧 해지 신청기한

실업급여(구직수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신청 방법

제출서류(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FAX 전송, 유선 전화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지사 찾기▶ https://www.nps.or.kr/jsppage/mobile/br/HM_4F0002_00.jsp?hrnkMenuId=MW_SC&menuId=MW_SC_002


실업크레딧 해지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PC에 한글(hwp),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팩스나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2089&cPage=1&cat=&fId=pds&SK=TT&SW=%BD%C7%BE%F7%C5%A9%B7%B9%B5%F7&numOfRows=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