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양가족 등록 및 삭제 방법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등록 및 삭제(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근로자 본인 외에 추가 등록할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정보 제공동의를 통해 인적공제 및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등록해 놓으면 직접 취소하기 전까지는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단하게 등록이 되는데요. 등록과 취소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 방법 (등록)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3.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제공동의 현황’으로 들어가 줍니다.



4. ‘제공동의 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등록 및 조회,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우측 상단에 있는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해줄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인 본인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제공동의 현황>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 목록에 추가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제공동의 취소 방법 (삭제)

1. 신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제공동의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2.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 사진과 같이,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현재)’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부양자 공제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가족의 제공 동의를 ‘취소’ 해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취소처리가 되면, 해당 부양가족은 ‘나에게 자료를 제공했던자 (과거)’ 목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에 자료를 제공해줄 부양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해서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등록해 놓으면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매년 조회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