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안내문)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 결과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에 확정 지어 제출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수입이 국세청으로 신고되어지기 때문에, 모두 채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인데, 배민커넥트 알바로 발생한 수입이 있어서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G유형)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모두채움 서비스로 안내 받은 경우 이의 사항이 없으면 ARS로 바로 신고해도 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확인 후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수입이나 공제 사항 등을 추가로 입력 및 수정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3가지 접속 메뉴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그인해 줍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화면이 아닌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접속이 된다면,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오면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는데요.

(팝업이 안뜬다면?☞ https://inforble.com/unblock-hometax-pop-up/ )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화면입니다.

신고서를 토대로 환급 세액과 추가납부 세액도 안내되는데요.

‘예(신고하기)’를 누르면, 소득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조회를 누르면, 요약된 신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보니 근로소득금액과 함께 배민커넥트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었습니다.



5. 추가로 등록할 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가 없다면, ‘나의 환급계좌’에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동의사항에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진행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오늘은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해보았는데요.

발생되는 대부분의 소득은 사업주를 통해 국세청에 이미 신고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제시한 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등록할 소득/세액 공제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