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3가지 방법 (자격조건, 증빙서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조건(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을 확인한 후 직장가입자가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과 증빙 서류,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가족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중 자녀와 손, 외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 2천만원 기준은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되,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빙 서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인터넷 등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상단 메뉴 ‘민원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신고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참부하여 등록해주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반드시 피부양자 대상자가 아닌 현 직장가입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 요청

재직중인 사업장 관리부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 시점(퇴사일 다음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 본인이 아닌 현 직장가입자가 방문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증빙 서류,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 신청은 피부양자가 아닌 현 직장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니, 조건 확인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