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요율 및 4대보험 계산기

2024년 4대보험 요율 및 4대보험 계산(계산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직장인)은 매월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계좌에는 입금된 실수령액만 찍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받지않는 얼마큼의 세금이 공제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매년 변경되는 요율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대보험 계산 방법 (계산기)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



2.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보험료 계산기’로 들어갑니다.



3. 그럼 ‘4대보험료 모의계산’ 팝업창이 열리는데요.

월 급여란에 나의 급여을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급여액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이며, 비과세 급여(식대, 차량유지비 등)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4. 내 급여를 입력하여 계산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4대보험 납부액이 계산되는데요.

예시로 월 급여 300만원을 입력하니,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이 282,12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3,770원/ 고용보험 27,000원/ 산재보험 사업자 부담)



2024년 4대보험 요율

매년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도 같은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상단에 ‘전체’로 되어 있는 탭을 옆으로 이동하면 항목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연금 요율은 총 9%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 건강보험 요율은 총 7.09%(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0.9182%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와 고직(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더해져서 계산되는데요.

회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인 0.9%만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이며, 요율은 매출이나 사고 등에 의해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는 만큼 책정 기준(소득 기준이나 적용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 명세서 상의 세금과 내가 현재 급여로 계산한 세금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