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회사 제출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권고사직, 장거리통근 등)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꼭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 내용에 내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걸 증명하는 이직사유(코드)와,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근로기간(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근로시간, 급여액(평균임금) 등이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이런 이유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제출 없이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데요. 고용센터 방문 전에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보험의 로그인 방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진행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면,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탭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탭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가 줍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의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그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조회기간을 퇴사일자로 지정하여 검색하면, 회사(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제출된 전체 이직확인서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조회기간 옆에 있는 네모박스에 체크하면 전체 이력이 조회됩니다.



4. ‘이직확인서 내용’에는 퇴사하게 된 ‘사업자명’과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18개월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장거리통근 등)에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포스팅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