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추가 등록)

국세청 제공 자료에 더해, 내가 직접 받은 영수증을 추가 등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보육료(특별활동비)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을 실물 영수증으로 발급 받아 왔는데요. 이런 실물(수기) 자료들은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추가 등록)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페이지로 들어와서, 우측 상단에 있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 여기까지 들어오는 방법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그럼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 작성’에 항목별로 ‘수정’이라는 버튼이 생기는데요.

수정 버튼이 있는 공제 항목은, 수기 영수증을 직접 등록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영수증 추가 등록 방법

3. 먼저, ‘교육비 영수증’을 추가 입력해보겠습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대학생(대학원은 불가), 장애인’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홈택스 공제신고서에 추가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특별활동비)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에서 교육비 옆에 있는 ‘+수정’을 선택하면 ‘교육비 팝업’이 열리는데요.

‘자료추가’를 눌러, ‘피교육자명과 공제종류와 공납금’을 입력하여 ‘반영하기’해주면 됩니다.



4. 그럼 공제 신고서 내 교육비가 0원에서 입력한 금액으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추가 등록 방법

5. 다음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외, 일반기부금 종교’가 있는데요.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홈택스 공제신고서에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에서 기부금 옆에 있는 ‘+수정’을 선택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팝업’이 뜨는데요.

‘기부코드와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정보’를 입력하여 ‘반영하기’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공제 자료(금액)가 많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해놓는게 좋습니다.



6. 기부금 부분이 0원에서 등록한 금액만큼 변경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이동’으로 넘어가면,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 됩니다.

이 공제신고서는 국세청 자료와 직접 입력 자료가 합쳐진 것으로,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8. 이제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일만 남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간편 제출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가 회사로 제출됩니다.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전에 공제 항목을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정을 해야할 경우 공제신고서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직접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교육비 영수증을 입력하여 반영해보았는데요. 직접 발급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 수정 없이 그냥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