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확인서 및 통장사본 출력 방법 (개인형 irp 수령)

재직기간에 납입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인형 IRP(퇴직형)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나 통장사본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와 통장사본 출력하는 방법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출력 방법

1.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s://www.kbstar.com ‘ 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줍니다.



2. ‘개인’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조회’로 들어가면 ‘국민연금 계좌조회’에 ‘퇴직연금’이 보이는데요.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서 퇴직연금 계좌란에 있는 ‘계좌관리>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선택해줍니다.



3. 그럼 퇴직연금에 관한 확인서 종류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연금납입 확인서와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개인형 IRP 계약확인서, 개인형 IRP 통장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발급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란에 있는 출력하기를 누르면, 아래 사진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확인서’ 창이 나타납니다.

내용에는 개설인 인적사항과 개설내역(개설기관, 계좌상태, 계좌번호)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통장사본 출력 방법

1. 퇴직연금 통장사본도 같은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개인> 조회> 퇴직연금)

‘개인형 IRP 통장사본’ 출력하기를 누르면, 실물통장 앞면과 같은 통장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장사본 내용에는 계좌번호와 퇴직금 입금 가상계좌, 과세이연 전용(연락처/팩스), 가입일, 계좌관리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시 그동안 납입했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개인형 IRP(퇴직용) 가입확인서 및 통장사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에 제출한 후로 빠르면 2~3일 내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관련 다른 포스팅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